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법 추진…與 정일영 발의
등록 2020.09.14 15:45:24
부정수급자 지급 제한 5년…체납 가산금 완화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2020.05.22. (사진=정일영 의원 측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2/NISI20200522_0000532109_web.jpg?rnd=20200522170257)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2020.05.22. (사진=정일영 의원 측 제공)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급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관여한 계약 업체도 최대 5년까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부담금 체납시 납부해야 하는 중가산금 부과요율을 국세 체납시 가산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과 단위도 현행 1개월에서 일단위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억울하게 부담금을 초과해서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혈세 방지를 막고 국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성만, 신동근, 한병도, 허영, 이형석, 김교흥, 홍영표, 박상혁, 김수흥, 이탄희, 허종식, 윤관석, 박홍근, 문진석, 윤후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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