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방위 소위, 'EBS 원격교육법' 의결…방송법은 계속 심사

등록 2020.09.24 12:23:29

EBS에 '원격교육 시스템' 설치·운영 업무 명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은 계속심사키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원격교육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EBS 업무로 명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원안 의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EBS를 통한 원격교육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격교육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EBS의 법정 업무로 추가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였다. 나아가 EBS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교육 주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