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병역판정검사시 진료기록 제출 의무" 개정안 발의
등록 2020.10.28 17:25:11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8/NISI20201008_0016760334_web.jpg?rnd=20201008115821)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08. [email protected]
28일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기존의 질병 및 질환 관련 의료기관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나 전문 의사, 또는 군의관 등이 필요시 징병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며 이 경우에만 제출하게 돼 있다.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 등급의 병역판정을 받고자 질환을 숨길 경우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병역판정검사시 질병을 숨기는 행위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례에서 보듯 병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병역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어렵게 한다. 또 평시 부대 관리 측면은 물론 유사시 부대 전투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징병 검사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기존의 질병 기록에 대한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의원은 "군에 가야 할 사람을 입대시키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군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입대시키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며 "개정안이 입법되면 병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부대 관리 및 전투력 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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