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공자증·장애인증도 전자문서로 발급
행안부, 전자증명서 대상 10종 추가…13→23종으로
![[세종=뉴시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2020.11.12.](https://img1.newsis.com/2019/12/17/NISI20191217_0000448043_web.jpg?rnd=20191217084604)
[세종=뉴시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2020.11.12.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현행 13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되는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각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종이 서류를 출력·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박물관·고궁·국립공원 등 국·공립시설과 영화관 이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자격 확인을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내려받은 후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하면 된다. 유효 기간은 종이증명서와 동일하다.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대상 증명서를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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