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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등록 2021.01.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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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개정…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확립 법 제정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제재 기능 강화를 취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10건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위원회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법률구조법을 개정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다른 재질로 전환하는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규제 대상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해외직구 식품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199개 법안을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간 분쟁해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임시국회 기간 중에 124건, 정기국회 기간 중에 86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 부처의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월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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