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투기 방지법' 입법몰이…"처벌 강화·거래 무효"
등록 2021.03.11 22:28:37수정 2021.03.11 22:32:57
"공무원처럼 징역·금고 또는 자격정지로 처벌토록 강화"
"미공개 내부정보로 체결한 토지·주택 등 거래 계약 무효"
"LH직원 비밀누설 금지 기간도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광명=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1.03.09.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09/NISI20210309_0017233154_web.jpg?rnd=20210309174750)
[광명=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받는 공무원처럼 징역·금고 또는 자격정지를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LH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직원의 투기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 보고도 의무화 된다.
송 의원은 "오늘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그때그때 처벌만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식 입법이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계속된 9일 오후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고양시 공양창릉공공주택지구(고양 창릉지구) 모습.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관련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명 시흥지구에 이어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21.03.0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09/NISI20210309_0017232851_web.jpg?rnd=2021030915371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계속된 9일 오후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고양시 공양창릉공공주택지구(고양 창릉지구) 모습.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관련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명 시흥지구에 이어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김용판 의원은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으로 처벌 수위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이종배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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