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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사 법정이자율 5%→3%"…민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1.03.25 18:27:56

제로금리 시대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단 지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사 법정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향후에도 변동이 가능하도록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연 5%의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법정이율이 실질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법정 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다.

미국 역시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일본도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경제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이자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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