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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靑 "모욕 감내 지적 수용"

등록 2021.05.04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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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명백한 허위 유포 행위 등 신중히 판단해 결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0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비판적 내용의 전단 배포에 따라 진행 중인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30대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9년 7월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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