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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급식 이어 부대 내 교제까지' 軍 장기격리 부작용

등록 2021.05.25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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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신임 장교, 부대 내 빈 초소서 교제

[장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육군 교육훈련시설 상무대. (사진=뉴시스DB) 2020.11.28.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육군 교육훈련시설 상무대. (사진=뉴시스DB) 2020.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장교 임관 후 첫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들이 교육시설 안에 둘만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 교제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군부대 코로나19 격리조치 속에 부실급식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육군은 25일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에 있는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등에 따르면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했다.

이들은 초소에 군용 모포 등을 바닥에 깔아 놓고 이를 휴일 낮에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교 임관 후 지난 3월2일부터 6월11일까지 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화기 전투, 소대전투(KCTC훈련), 편제화기, 유격 훈련 등이다.

이들은 보병학교 입교 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일에도 부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는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격리 속에 외출과 외박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해석이 있다.

해당 부대는 남녀 소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부대 내 격리와 이에 따른 외출·외박 제한의 효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부작용은 외출·외박 외에 여러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격리 장병이 급증하면서 전국 각지 부대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장병들이 도시락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올리며 항의했고, 지휘관 등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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