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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후등록가능법' 발의

등록 2021.06.07 11:31:26

후유증 환자와 달리 사후등록 불가…평등원칙 위배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사후등록을 통해 유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5만1000여명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후에도 사후 유족 등록은 불가능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등록 전 사망해도 사후 유족 등록이 가능한 것과 달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해왔던 건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족 등록을 생전 등록신청으로 한정한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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