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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정경심 방지법' 발의…영장 재청구 관행 제동

등록 2021.07.07 19:11:13

김남국·최강욱 등 '처럼회' 멤버 공동발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처럼회' 멤버 김남국·김승원·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소심은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세 번째 갱신(최대 6개월)을 가능하도록 했다.

법 규정과 달리 실제 수사기관은 구속기간에 별건 혐의 수사를 진행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속기간을 무한정 늘리고 법정 구속기간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최고위원 등은 이런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 진행을 위해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경심 방지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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