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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vs "가짜뉴스 구제"...여야 '언론중재법' 격돌

등록 2021.08.10 17:30:03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언론중재법 논의

野 "입증 책임, 손해배상 범위 합의 안 돼"

"민주, 언론 자유 위해 싸워와…내로남불"

與 "야당 의견 내놓지 않아…빨리 밝혀야"

"허위·조작보도에 책임 물려, 피해구제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윤해리 기자 = 여야는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법안 처리 절차와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개정안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언론의 자유·국민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달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는 "(앞선 법안소위에서) 13개 법안을 가지고 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나와있었고, 그 후 3개를 추가해 심의했지만 그 안에 어디에도 5배가 없는데 법안이 5배로 둔갑했다"며 "(입증 책임, 손해배상 등) 여당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되겠다"며 "특히 민주주의 제4부에 해당한다는 언론에 관련된 문제다. 실제론 언론기관의 규제화법이다. 그런 법을 다루면서 대안에 대한 문건도 보지 않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따졌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위헌심판소송 대상이고, 권한쟁의청구 대상이라고 외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며 "왜냐면 소위원장이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충분한 축조심의 않은 채 자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자유, 국민 알 권리 문제다. 손해배상금이 작다고 하는데 작지 않다"며 "가짜뉴스를 용납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현재 180도 태도를 바꿔 언론에 적대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됐다. 가장 열심히 싸워온 정당이 민주당이고,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오보 책임 부과는 현재 민법이나 형법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최대 5배까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고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 이 법안이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통합안 내지 수정안이라고 해서 계속 안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었는데 야당에서 구체적 안을 내지 않아서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게 됐다"며 "빨리 입장을 밝혀주셔야 토론 등이 진행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임오경 의원도 "정정보도가 이뤄지기까지 기사는 그대로 있고, 후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번 언론중재법제안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권리충돌에 대해 조금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언론에서 형사 처벌은 큰 의미가 없고, 민사가 큰데 이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뉴스 피해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 요소이자 권력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반대논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건 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요건을 보다 강하게 적용한 것이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악용을 방지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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