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환경보건법 개정안 발의…"환경유해인자에 기후변화 포함"
등록 2021.08.30 21:08:12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4/NISI20210624_0017595794_web.jpg?rnd=202106241117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환경보건상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돼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환경유해인자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조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기본이념·국가 등의 책무·환경보건종합계획 조항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 등 내용을 추가해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발의안에는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 등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환경보건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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