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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건희 장신구 논란 재산심사 이르면 11월 말 완료"

등록 2022.09.19 20:41:09수정 2022.09.20 12:00:00

8월 공개 대통령재산 누락 여부 등 심사

"법상 3개월 내 심사완료 …연장도 가능"

김의겸 "거짓등록 가능성…엄격히 조사"

[런던=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 2022.09.19. yesphoto@newsis.com

[런던=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 2022.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가 이르면 11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김 여사 착용 보석류 중 500만원 이상 보유에 대한 심사 여부' 관련 질의에 "공개 시점 3개월 이내 심사, 위원회 의결 시 3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취지 답변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중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여부 등을 질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등록된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26일에 공개한 대통령의 재산은 등록의무자가 등록기준일(5월10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아직 재산심사 전인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11월 말까지)에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자료요구, 출석요청, 법무부 조사 의뢰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짓 등록'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안이다"라며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존재이유를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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