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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창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4년 연장' 법안 발의

등록 2023.01.23 15:07:2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군 장병들이 넣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기간을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에 낸 원금에 대해 이자 1%포인트와 원리금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돼 현재 가입률 93.1%(35만2993명)를 달성한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장병들은 복무기간 동안 최대 월 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5%) 28만 5000원, 국가 지원이자(1%) 5.7만원 등 754만 2000원의 원리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535만 5천원을 더하면 전역 시 총 1289만 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복무기간 중 마련된 원리금 전액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윤창현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상당 기간 중단 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하고, 펀드 가입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800만원 이하에서 5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말정산 시 해당 펀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 역시 올해 말에서 4년 연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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