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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부실시공 방지, LH 책임 강화법’ 2건 발의

등록 2023.11.01 11:25:28수정 2023.11.01 13:03:29

LH 등 공공기관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 방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지난 8월4일 오후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3.11.0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지난 8월4일 오후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3.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건설 현장의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련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허종식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허종식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 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병욱, 신동근, 유동수, 이성만(무소속), 장철민, 정일영, 문진석, 맹성규, 허영 의원 등 11명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병욱, 박찬대,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무소속), 장철민,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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