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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가락시장서 "농산물 가격 올라 서민부담 가중…물가안정 최우선"(종합)

등록 2023.12.13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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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참관하며 농산물 도매가격 변동 확인

"상시 모니터링…필요시 선제적 대책 추진"

시장 "농산물 전반적 안정세…사과·배 높아"

사회수석, 공단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청취

중기 "반드시 적용유예…즉각 준비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농산물 물가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농산물 물가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2일 농산물 물가를 현장 점검하고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정책실장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이다.

앞서 이 실장은 임명 당시 "각종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를 참관하며 주요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확인했다.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매주 지정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열대과일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과,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경매 수수료 등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상윤 신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1.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상윤 신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한편 장상윤 사회수석도 같은날 반월공단을 찾아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즉각 적용에 대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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