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의결

등록 2023.12.20 16:44:55수정 2023.12.20 19:29: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경,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3.10.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3.10.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