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는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진다…사용료 부담은 낮춰
등록 2019.08.27 15:22:33
행안부,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수립…유지·보전→재정수입 통로로
노후청사·폐교 '복합청사'로 개발…'부실' 실태조사 없애고 평가기준 정립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개요. 2019.08.27. (표=행정안전부 제공)
사용료는 수익 비례 부과 방식으로 바꿔 주민들의 부담은 확 낮춘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민간재산과 달리 권리금이 없다. 규모는 국토 전체 면적의 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하지만 그간 유지·보전 대상으로 여겨져왔던 터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계획은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와 개발 잠재력을 높여 재정 수입을 창출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데 방점을 찍혀있다.
우선 공유재산과 물품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령 체계를 뜯어고친다. 그 규모의 다양화·대량화로 기존 한 개의 법령만으로는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한 5개년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산의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지방재산정책협의회 설치, 장래의 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지방재산기금 신설 등 전문영역별로 나눈 후 현행 2단계(법-시행령)에서 3단계(법-시행령-규칙) 체계로 정비한다.
무분별한 특례로 인한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특례제한법'도 만든다. 공유재산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국유재산과 달리 개별법에 의한 특례를 받아왔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손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검증을 정례화한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활용을 위해 행정재산의 조사를 권역별·테마별로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의뢰해 방치되거나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
공유재산 가치 평가 기준도 재정립한다. 공시지가와 감가상각, 구입가격 등 재산유형별 평가기준을 세운 뒤 평가된 자산과 자동 연동하는 식이다. 그간 대장가격으로 관리돼 시가의 미반영으로 통계 및 순자산 가치 적용에 정확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규제를 손봐 주민 부담은 낮춘다.
이를 위해 노후청사, 폐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사·구민회관·구문화원이 결합된 '공공복합청사'로의 신축과 개발을 유도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게 공유재산의 장기대부, 사용료 감경,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등을 지원한다. 중소 창업기업에게는 가설 건축물의 기반시설(전기·수도·가스)의 설치도 허용한다.
고용, 산업, 재난·재해지역과 같은 위기발생 지역에는 특례 지원을 검토한다.
신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유지를 활용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지 제공과 수의계약 등의 특례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50% 감경해주고 영구시설물 축조도 허용한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현행 재산가격에서 사용자의 수익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소액 임대료는 일괄 납부를 의무화한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수의매각을 지원한다. 공유지 내 무허가 축사 등 무단점유시설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따른 원상복구가 원칙이어서 수의매각 허용이 곤란하나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도로개설 잔여지 필지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과 지역거주 상시종업원 고용비율 충족기업의 인접 공유지 필요시 수의매각 지원 등도 검토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는 확대한다.
재산 데이터베이스(DB) 지도앱을 개발하고 지자체 전담민원팀을 구성·운영한다. 사용·대부 갱신 대상자에게 종료 1개월 전 갱신 대상자임을 문자로 통보하고 임대료 납부 시 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눈높이의 공유재산 활성화가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력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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