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안건 처리 반대'…경기도교육청 조직적 움직임 포착돼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은 의정부 지역 여·야 도의원들이 최근 익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2017.05.26.(사진 = 국은주 의원 문자메시지 캡쳐)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계류 중인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의 재의결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 여·야 도의원들은 익명의 학부모로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다.
도의회 국은주(한·의정부3)의원은 26일 제3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국 의원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 의원을 비롯한 의정부지역 도의원 5명은 최근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같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으니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교육청 담당 간부, 장학사 등은 25일 오후 국 의원을 찾아가 조례안 부결 처리를 요청하며 조례안의 문제점을 나열한 A4용지 1장 분량의 문건도 전달했다.
의정부 도의원들에게 익명의 학부모 문자메시지도 잇달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의정부지역 여·야 도의원 5명의 명단, 연락처와 함께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교육청에 어려움이 생김으로 의원들께 전화, 메시지, 면담 등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시 낙선 운동을 벌입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국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재의결 되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라며 "당을 떠나 도의원의 의결권은 결코 겁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런 일은 지난 24일 도교육청의 한 간부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협의회에 '조례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 일어났다.
해당 간부는 "교육장협의회 회장에게 전화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과후 강사 2만6000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부결의 필요성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확인했다.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2017.05.24.(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이 메시지를 받은 의정부 교육장은 다시 의정부 지역 33개 초등학교 교장단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
도의회의 재의요구안 심의를 앞두고 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의 각종 협의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셈이다.
의정부 교육장은 "교육감이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만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교장단에 사안을 전달했지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교장단이 학부모들에게 전달했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생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이번 사건이 교육감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일부 공직자의 독자적 행동인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지시와 불법이 밝혀지면 교육감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부터 10년 넘게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근거 조례를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조례에서 외부강사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무기계약직만 양산, 결국 학교 현장 혼란만 초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시한인 26일까지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이 아직 조례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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