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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재생에너지·ESS 요금할인 확대

등록 2017.04.21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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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4400만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시설 45㎾를 보급한다. (뉴시스 DB)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오는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이 20%이상인 경우 절감된 전기요금의 50%를 할인받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 적용기간이 2020년까지 1년 연장된다.

 한국전력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와 ESS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현재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자가소비로 인해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사용자만 대상이었으나 용량 제한 없이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한전은 또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한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가 추가로 할인된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이 5%∼10%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 ESS 용량이 10%이상인경우 50%의 추가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한전은 또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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