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청탁금지법서 한우 제외해 달라"

【장수=뉴시스】유영수 기자 = 장수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 12곳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17.08.08.(사진=장수군 제공) [email protected]
축협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외국산 축산물 수입과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가격 및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고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 증가 및 쇠고기 자급률 하락으로 한우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있고 고령화와 지속적인 가축질병은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내산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에서 적용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은 "지난 설에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율이 25.8% 감소하는 등 국내산 축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며 "추석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가 담긴 이 성명서를 정부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