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사업자 난립 속 투자자들만 '전전긍긍'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해킹 피해로 문을 닫는다고 밝힌 19일 오후, 한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유빗 홈페이지의 긴급공지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제는 우후죽순 난립하는 영세 거래소…제도권 밖이라 자격요건 가릴 주체 없어
업계에선 자율규제안으로 진입 문턱 높여…"제도화해 설립요건 더 강화해야" 주장도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한 첫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특히 최근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추세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구 '야피존')은 지난 19일 해킹으로 인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유빗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19일부로 거래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빗에 따르면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17% 가량이다.
시선은 자연스레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전반으로 향한다. 현재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30여개 가량에 이른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3대 거래소' 외에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한국으로 속속 진출하겠다며 판을 불려놓은 가운데 영세한 거래소들도 앞다퉈 발을 들이미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설립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제할 방도가 없다.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 않은 탓에 금융당국 등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단 뜻이다.
영세한 수준의 중소 거래소들도 저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빗썸과 같은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 조차 서버 중단이 잇따르는 데다 유빗의 파산까지 더해 투자자들의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버 안전 문제는 하루이틀 제기된 게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유빗(당시 상호명 '야피존')은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있다. 피해 금액은 당시 가치로는 55억원 규모였다.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성 문제에 시달렸고 지난 10월 상호명을 유빗으로 바꾸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에서 회원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당국의 징계가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에 그쳐 사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해킹 외에 접속자 폭증시 서버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지목돼왔다.
지난 13일 빗썸에서는 오후 8시10분부터 약 30분 가량 일부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해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서버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미 빗썸을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다.
해킹이나 서버 불안정 등 피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해킹이 돼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부로부터 별다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적인 절차상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 피해 구제책과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나 화폐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거래소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자기자본금을 20억원으로 높이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이나 내부프로세스,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하는 등 거래소 진입 문턱 높이기에 나선다.
이처럼 업계가 스스로 '자격 미달' 거래소 가리기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넘어 입법을 통해 인가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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