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연구소, 벤처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교육 나선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연구소와 벤처기업협회가 5일 '건강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요 협력 사항은 청년·벤처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진행 ▲생태계 내 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벤처기업 회원사를 위한 지식비타민 보급 등이다.
두 기관이 손을 맞잡은 이유는 벤처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위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공정거래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벤처기업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 대처역량을 키우는 것이 주된 목표다.
기술탈취의 경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후적인 조치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사전에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토록 돕겠다는 것이다.
연구소와 협회는 지역 순회상담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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