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아복·전기 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 명령
등록 2018.05.03 11:00:00
제품안전 정보센터·리콜제품 알리미 통해 확인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진행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대상 제품 중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아동복 11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 보다 22배를 초과했고 완구 10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2.6~578.8배 웃돌았다. 어린이 킥보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93.1배 초과했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찜질기에서는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발견됐다.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들 상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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