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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에너지협동조합이 전력 생산…수익금은 공동체에 재투자

등록 2018.09.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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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확정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마을 공동체가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다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정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경남 거창군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저출산·고령화 대비, 대체에너지 확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모델을 보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힌다. 거주민이 90% 이상 참여해야하고 배당이 금지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임차해 수상태양광 설치 부지를 확보한다. 매출액의 5%만 사용로로 지불한다. 또한 500㎾ 이내 시설자금의 90%를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받는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장기 고정가격으로 발전사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요양시절 등 조합원을 대상으한 복지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300㎾ 시설을 기준으로 금융이나 임대·관리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3300만원 수준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정부는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 지역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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