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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서울국세청장 "中企·자영업자 포용…조사 유예하고 납기 연장"

등록 2019.07.15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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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47대 서울국세청장 취임사

【세종=뉴시스】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세종=뉴시스】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 유예,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 포용적인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47대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열고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성실 납세자는 조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면서 "첨단 정보기술(I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계처리의 투명성 수준, 성실한 자료 제출 협조 등에 비춰 정기조사를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지능적,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 및 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역외 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중점 관리 분야에 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자본거래, 국제거래, 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지능형 첨단 탈세에 대해서는 전담조사팀, 조사지원팀, 분석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 거부하거나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등 고의적, 지능적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전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불복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 과세를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조사심의팀의 사전 검증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액 불복사건 대응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절차 위반으로 과세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세법 집행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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