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 연탄쿠폰 이달까지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가구 대상
【세종=뉴시스】광해관리공단 사옥 전경
저소득층 가구는 연탄 가격 인상액에 대한 차액만큼을 쿠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다.
소외계층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 부모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해당한다.
광해관리공단은 중복수급 및 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연탄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강대문 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장은 "연탄쿠폰 대상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방문 접수, 대리 신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 실시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