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농업·농촌 분야 6개 사업, 1174억원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174억원 규모의 농업·농촌 분야 6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경에 담긴 농업·농촌 분야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건 홍수나 지진 등 재해·재난 대비 영농기반 확충 사업(993억원)이다.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이 500억원 증액됐고 상습가뭄지역 55개 지구에 저수지, 용·배수 등을 보강하는 등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3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로 개선 사업 예산으로 193억원이 늘어났다.
가축 분뇨처리 지원 사업에도 112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악취나 수질오염은 물론 미세먼지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밖에도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등 사업에 69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도 의결됐다. 의결된 분야별 주요 법안을 보면 동물보호법, 밀산업 육성법, 화훼산업 발전법, 한식진흥법, 수의사법, 친환경농어업법, 양봉산업 육성법 등이다.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가 위반 행위에 추가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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