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잔류농약 검사는 더 깐깐히
등록 2019.10.23 11:00:00
농식품부,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24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지난달 30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관계자들이 사료작물이 자라는 초지를 진압기로 눌러주고 있다. 2019.02.07.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잔류 농약 수를 현행 126종에서 117종으로 줄이고 상시 관리 잔류 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으로 늘린다.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축산물에는 설정됐으나 사료에는 설정되지 않았던 42개 성분 농약과의 연계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과 국내·외 검출 빈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조정으로 잔류 농약의 검사 시간과 비용이 최대 50%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료의 검정 성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검사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5개 내외 검정 의뢰 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한다. 이로써 사료 내 중금속, 곰팡이, 잔류농약 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를 개정, 평가 체계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맞춰 배점 형태로 점수화해 자의적 평가를 배제키로 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에 사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9종의 허용 기준은 유럽연합(EU) 규정과 국내 식품·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 제조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혼입(허용 기준이 다른 제품을 같은 생산 라인에서 제조하는 경우 세척 후 하도록 돼 있으나 자가품질검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 등으로 행정 처분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곤충류가 '이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료 사용 제한 물질 중 이물의 정의를 개정한다. 현재 이물의 예시로는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곤충의 흔적물 등이 포함돼 있는데, 식약처 고시에서의 이물 정의를 준용해 곤충류가 단미사료(다른 것과 섞지 않은 가축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데 대한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수출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시·도 등 발급기관별로 기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혼선을 줄인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고시를 개정,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당 가격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 단위 가격도 병행 표시하도록 해 구매자들이 제품 가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계 부처 의견 조회,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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