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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소모품 교환 땐 카센터 정비견적서 발급 제외

등록 2019.12.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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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오일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카센터가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이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해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체(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인데다 업계가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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