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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시장' 리츠 불법행위 신고 받는다…한국감정원 운영

등록 2020.05.18 11:00:00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리츠 시장 자산규모는 약 51조 원에 달한다.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해진 것이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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