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대 국회 넘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재추진
등록 2020.06.10 12:20:11
전속고발권 폐지·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다시 담겨
내달까지 입법예고 거쳐 9월 정기국회 상정 목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다시 밟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올해 4월 절차법제 일부 내용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면개편안 중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관련 주요 과제들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하기 위해 재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면개편안에는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의 상징적 권한이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간 제품의 가격을 짬짜미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조치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있어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형벌규정도 폐지하고,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가 한도인 과징금을 20%로 올리고,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는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인다.
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공정위는 강화된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면 올해 5월1일 지정 기준으로 현재 210개사인 규제대상은 향후 381개사가 추가돼 총 591개사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서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회사 지배를 감시하기 위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 관련해서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시정조치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신청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합병·분할 시에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에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절차법제 개정 내용도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2018년 전부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앗는데 이번에는 온전한 형태로 통과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