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제어, 철도공단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檢 고발"
2015~2018년 64억 규모 8건 입찰서 담합
"들러리 참여 시 제품 구매해주겠다" 약속
공정위 "안전 중요한 철도 담합 엄중 제재"
![[세종=뉴시스] 유경제어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https://img1.newsis.com/2020/11/19/NISI20201119_0000640659_web.jpg?rnd=20201119161158)
[세종=뉴시스] 유경제어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철도 신호 장치 제조업체 유경제어가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는 "담합 주도사 유경제어와 들러리사 혁신전공사에 시정 명령과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주도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유경제어 2억4800만원, 혁신전공사 1억4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경제어는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시행한 총 8건(64억원 규모)의 철도 신호 장치 구매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와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경제어는 철도 신호 장치 필수 부품을 독점 제조해 시장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2011~2015년 입찰에서는 가격을 잘못 정해 낙찰 받지 못했다.
이에 경쟁 업체인 혁신전공사에 담합을 요청했다. 주력 제품의 필수 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던 혁신전공사는 거래 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했다.
유경제어는 혁신전공사에 자사 입찰가보다 비싸게 정한 금액을 전달하고 "이대로 입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대가로 "혁신전공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납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7건은 양사가 합의한 대로 유경제어가 낙찰 받았지만,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 심사에서 탈락해 혁신전공사의 몫이 됐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도가 높은 철도 용품 시장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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