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동학개미 반발에…정부, '가족합산' 유지로 버텼다
세법시행령 개정안…2022년까지 대주주 기준 그대로
기재부 "가족합산까지 폐지하면 과세형평 제고에 역행"
2023년부터 대·소액주주 무관하게 5000만원 이상 과세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과세…CFD도 10% 양도세 낸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06/NISI20210106_0017035161_web.jpg?rnd=20210106105615)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이 2022년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했던 가족합산 조항도 그대로 살아남아 향후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기준 대주주 범위는 종목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지분율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시행령에선 올해 4월1일부터 종복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원상 복구된 셈이다.
작년 증시 훈풍으로 개인투자자 유입이 크게 늘면서 연말 대주주 확대에 따른 과세 회피용 매도 행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당초 기재부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계획을 고집했으나,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요건 변경 계획을 전면 무효화했다.
문제는 가족합산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출 경우 가족합산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3억 하향 조정이 무산된 만큼 가족합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상황이 축소돼 과세 형평 제고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입장에선 세수 측면의 고려도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합산은 여러가지 불필요한 세무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어 인별 기준 전환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정부로서는 이미 보유금액 기준 조정을 유예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물러서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공방도 내후년부터는 사라지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새 시행령을 통해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혼합형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그 외의 소득은 '가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돼 250만원이 공제된 후 세율 20%를 적용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과 함께 의제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일 바로 전일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한다. 2022년 12월31일 최종 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2023년 1월1일 새 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세 회피를 위해 주식 매도에 나서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스피가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 장중 3027.16까지 오른 뒤 전일대비 22.36포인트(0.75%) 내린 2968.21에 마감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1.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06/NISI20210106_0017036077_web.jpg?rnd=20210106155743)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스피가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 장중 3027.16까지 오른 뒤 전일대비 22.36포인트(0.75%) 내린 2968.21에 마감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과세…상속세도 낸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도 낸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가치를 산정한다. 이외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본다.
신종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 결제 거래(CFD)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만 정산하는 상품 특성상 10%의 증거금만 내면 된다.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데다가 세금도 내지 않아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 이었다.
임 실장은 "CFD는 장내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 대상에 추가해 다른 것과 같은 1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했다. CFD 과세는 오는 4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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