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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송곳 검증 예고

등록 2021.05.21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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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총대'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 시중은행들이 거래소 임직원의 사기·횡령 이력 등 전반적인 거래소 평판을 깐깐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이 은행의 검증을 통과해 다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들은 늦어도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기준으로 자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연결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전달한 방안에 따르면 이들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 10개 항목의 법적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또 대표자와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과 외부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영업정지 이력 등 사업연속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6개 항목의 기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유위험 16개 항목과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를 진행할 전망이다.

고유위험 항목에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가상자산사업의 내재위험 ▲가상자산사업자의 평판위험 등이 포함됐다. 통제위험 항목에는 ▲내부통제체계 ▲독립적 감사체계 ▲고객확인 충실도 ▲고객 위험평가 충실도 ▲요주의 필터링 충실도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업계에서는 농협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이 검증을 통과해 다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 필수요건 중 하나로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포함돼서다.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암호화폐인 BXA를 상장한다며 홍보하고 실제로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빗썸 측은 특정 주주와 연루된 BXA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당시 빗썸은 상장심사 절차는 진행했으나 규제 이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BXA를 상장하지 않았다"며 "특정 주주는 주주의 한사람일 뿐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당사는 전문경영인 및 임직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과 제휴 중인 농협은행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빗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없다"며 "추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엔 그에 맞게 다시 제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기준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기존 제휴 거래소들과의 계약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것보다 더 강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기준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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