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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자격' 완화…공정위 권고

등록 2021.09.15 12:00:00

실적 인정 3→5년, 실적 만점 10→5건

"안 어렵고 성격 유사 자격 완화 무방"

"일부 업체 자격 높여 담합 사례 적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8.20. yes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8.20.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담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공정위는 15일 "신규 업체 진입을 막아 몇몇 기존 업체에 담합할 유인을 제공했던 국토부의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 기간'은 3→5년으로, 적격 심사 시 '업무 실적 평가 만점 상한선'은 10→5건으로 각각 낮춘다.

이 경우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는 업체도,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아파트 보수 공사·용역은 업무 난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라 자격을 이렇게 완화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보수 공사·용역에서 실적 기준으로 업체를 고른 계약 규모는 지난 1년 동안에만 3조3219억원에 이른다. 절대 작지 않은 시장이다. 그러나 기존 지침상 입찰 참가 자격과 적격 심사 기준에 있는 실적 요건이 너무 높아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충북 제천 미림청솔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입찰 담합)를 보면 일부 업체는 실적 기준을 높게 설정하도록 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미리 차단하고, 손쉽게 낙찰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침을 연내 개정해 이런 내용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파트 보수 공사·용역은 지역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이 크고, 담합 감시가 어렵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반복적 법 위반 요인을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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