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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육계 농장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48시간 이동중지

등록 2022.10.21 22:32:50수정 2022.10.21 2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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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형 검출로 예방적 살처분 등 초동 조치

[진주=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선제 대응 농장 일대 소독.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선제 대응 농장 일대 소독.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1일 경북 예천군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예천 종오리 발생농장 방역대 내 위치해 있다.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신고해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확인할 수 있다.

발생 지자체와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1일 오후 10시부터 23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4개반, 2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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