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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年 12회 분납…물납주식 수의매각 허용

등록 2022.12.27 11:30:00수정 2022.12.27 14:39:44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납부 매각대금·변상금 기준 50% 완화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 재산가액 1%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허용 기준 금액은 절반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매년 전년도 기준 5% 인상 범위 내에서 재산가치를 재평가해 해당 국유재산사용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존에는 이를 연간 6회 분납해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12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3년 이내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는 매각대금 기준도 1000만원 초과한 경우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부과하는 국유재산 변상금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허용하던 것을 5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낮췄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어업용 부속시설인 어구 보관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등 어업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한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수의매수를 신청해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 대신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이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평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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