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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대문시장 3층 높이 제한 완화 추진

등록 2023.08.20 14:32:38수정 2023.08.20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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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인접해 건축물 높이 규제

문화재청에 고도제한 완화 건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5.2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청에 남대문시장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건의하기에 앞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남대문시장은 문화재인 숭례문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숭례문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거리 안에 있는 남대문시장은 건축물 최고높이가 3층 높이인 11~15m로 제한됐다. 건축행위 허용기준 상 '2구역'에 해당하는 규제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규제 수위가 가장 낮은 '3구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기관인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면 지자체 조례나 관련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더 높은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조정 사유에 대해 "문화재의 유형·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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