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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벌금폭탄 '생활숙박시설' 계도기간 준다…내년 말까지

등록 2023.09.25 11:00:00수정 2023.09.25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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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시간 부여

"소유자들 숙박업 신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 고려"

이행강제금 유예…벌금 폭탄 우려 소유자들 숨통 트여

준주택 편입엔 선 그어 "준법 소유자와 형평성 고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평균 전세 가격이 이달 들어 동반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천644만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첫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2023.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평균 전세 가격이 이달 들어 동반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천644만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첫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2023.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다음달 15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이 예정돼 있어 '과징금 폭탄' 우려가 커진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정부가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 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한다.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 민원과 법을 지켜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소유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며 "또한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 생숙이 약 9만6000실 등록돼 있다. 이중 숙박업으로 신고된 생숙이 전체의 48.4%에 해당하는 4만7000실,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이 51.6%에 해당하는 4만9000실이다. 전체 생숙 중 절반 가량이 과징금 처분 대상인 셈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 근처에서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집값 급등기에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돼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으로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전국에 약 4만9000실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21년 5월 법을 개정해 생숙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내도록 했다. 소유자들 사이에서 '과징금 폭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한 계도 기간인 내년 말까지 생숙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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