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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5개 하한가 종목들, 또 하한가…언제까지(종합)

등록 2023.07.03 10:15:36수정 2023.07.03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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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비중 낮은 만호제강만 하한가 풀려

'추징 보전 조치'…주가조작 혐의자들은 매도 못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6월14일 오후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방림 종목에 대해 금융당국이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방림, 만호제강, 동일금속 3개 종목은 소수 계좌 거래 집중에 따른 투자주의 종목으로도 지정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 모습. 2023.06.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6월14일 오후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방림 종목에 대해 금융당국이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방림, 만호제강, 동일금속 3개 종목은 소수 계좌 거래 집중에 따른 투자주의 종목으로도 지정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 모습. 2023.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하한가 종목들이 거래 재개와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8개 하한가 종목 중 일부가 길게는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도 추가 하락이 계속될 지 시장 관심이 쏠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 현재 대한방직, 방림, 동일산업, 동일금속 4개 종목은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만호제강은 하한가로 시작했으나 이내 하락폭을 줄이면서 현재 10%대 하락 중이다.

다섯개 종목은 지난달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약 보름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 직후 5개 종목 모두 '정적 변동성완화(VI)'가 발동됐다. 정적 VI는 시가가 결정되기 전 당일 기준가격 대비 10%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시가가 결정된 이후라면 직전 단일 가격 대비 10% 상승 또는 하락했을 때 발동된다.
 
5개 종목은 주가조작 연루 종목으로 지목되며 일제히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이들은 11시30분~12시30분 사이에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또 올해 4월 동시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과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 라덕연 사태 때와 유사한 유형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라덕연발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 재개와 동시에 또 하한가를 맞으면서 언제까지 주가가 빠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덕연 사태 때 선광, 서울가스 등은 길게는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라덕연 사태 8개 종목들 주가가 더 크게 출렁인 건 차액결제거래(CFD) 및 신용거래융자에 따른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가가 증거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증권사에서 임의로 판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긴 것이다.

이번에도 신용잔고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추가 하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신용 비중이 1.26%로 낮은 만호제강만이 하한가에서 벗어났다. 신용 비중은 대한방직(6.48%), 동일금속(5.57%), 방림(5.37%), 동일산업(3.79%) 순으로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개 종목에 대한 CFD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없었다.

호가 잔량은 방림이 519만8604주(전체 상장주식수의 0.12%), 동일금속이 167만3885주(0.18.%), 대한방직이 108만7767주(0.21%), 동일산업이 50만3008주(0.21%) 남았다.

다만 라덕연 사태 때와 달리 주가조작 연루 계좌들에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 계좌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소 전 추진 보전은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조치자들은 주식을 팔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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