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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직무제한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록 2020.06.03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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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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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20시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인회계사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했다.

또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2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해 직무제한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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