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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개인정보 5만건 유출…과징금 11억 제재

등록 2023.06.28 14:00:00수정 2023.06.28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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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LG헬로비전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홈페이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소홀히 해 관련법 위반


LG헬로비전 CI(사진=LG헬로비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G헬로비전 CI(사진=LG헬로비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LG헬로비전이 알뜰폰, 케이블TV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 5만여건이 유출된 혐의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LG헬로비전에 11억3179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G헬로비전은 자사가 운영하는 '헬로모바일' '헬로다이렉트몰'에서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했다는 판단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건호 LG헬로비전 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 신뢰를 담보해야 되는 통신 기반 사업자로서,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전 보안성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어떠한 서비스도 이제 고객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란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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