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KISA·카카오, 개정 개보법 '일타 강사'로 나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 유출사고 시 조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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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카카오는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촉진과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된 '동의제도' 내용과 함께, 과태료 기준 상향 등 처벌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례 ▲카카오 비즈니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도 다뤘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향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중소사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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