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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김영란법·전안법 타격에 '사전영향평가제' 요구

등록 2017.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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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부에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란법 개정·보완과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해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규제위주로 관리하고,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적용해 내수경제를 떠받쳐온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합회가 내놓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전국 3000개 대상 중 55.2%다. 이들은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김영란법' 보완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조화·화환,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확인 업종(품목)에 대해선 '김영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하고,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적용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상품 및 광고 판매를 매개하는 융합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한 포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포털기업들이 매물광고, 키워드광고(오버추어 광고), 유사중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700만 소상공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착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신규도시개발 등 공공개발사업,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시설 건설,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대형유통점의 신설 및 확장시에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를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 소상공인들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의 경우, 재벌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한번 들어서면 반경 수십㎞의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초토화 된다"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의 상승을 제한하고,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임대차 계약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을 핵심정책 10과제로 발표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돼 돌아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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