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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200만원 빚투 의혹 해명.."빌리긴 했으나 갚았다"

등록 2020.10.03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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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는 사실 아냐" 반박

[서울=뉴시스] 이근 대위가 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빚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 이근 대위가 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빚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빚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해명했다.

이 대위는 3일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에서 자신을 둘러싼 채무불이행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전날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근 대위를 겨냥한 '빚투' 폭로글을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게시물을 올리며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위는 이와 관련해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법정에서 패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해외에 나가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패소 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근 대위는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되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여러분께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빚투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답했다.

이 대위의 이같은 해명에 A씨는 이날 또다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대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지웠다. 하지만 올린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맞섰다.

그는 이 대위와의 채무 문제를 올린 당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내가 언제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느냐"면서 "2014년 5월 14일에 형님께 5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씩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다"면서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왜 소송 당시 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 대해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없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소송 자체를 법원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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