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도매상 송인서적 회생...23일 영업 재개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올해 초 최종 부도 처리된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이 오는 23일 영업을 재개한다.
18일 송인서적이 '송인서적 업무재개에 따른 출판사 제위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팩스 공문을 각 출판사에 보냈다고 송인서적 채권단 측이 밝혔다.
송인서적은 19일 출판사에 최초 발주를 하고, 22일 입출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달 1일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400여개 피해 출판사들의 위임을 받은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지난달 실사결과 연간매출 규모가 500억 원대이며 매출이익률이 12%에 다다르고 있다며, 청산보다는 회생이 낫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추진했다.
송인서적 채권단은 "현재 송인서적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서는 그 금액만큼 이미 각 해당출판사의 회생채권에 포함돼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그 소유권이 송인서적에 귀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송인서적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서는 '반품재고'와 '정품재고'로 구분된다"며 "두 가지 재고 모두 지난해 12월 이전에 각 출판사가 송인서적에 공급한 도서다. 반품재고는 지난 2월 전표 발행을 모두 마친 상태여서 회생채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인서적의 자산으로 분류된 '정품재고'는 이를 출판사로 반품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불공정한 변제(편파변제)로 간주된다"며 "때문에 송인서적은 '정품재고'에 전량 구 비표를 찍어, 판매 후 반품이 들어올 경우 '구반품장부'에 기록해 관리하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시기 구분에 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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