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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복원, 규칙과 진실 무시···박대종 소장 반박

등록 2017.09.06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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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①보물 제745-1호 월인석보 내 언해본 ②2007 문화재청 언해본 ③2005 정우영 언해본 ④2015 박대종 언해본. ②는 ③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고, 쟁점은 ‘御製(어제)’와 주석(협주) 부분이다.

【서울=뉴시스】 ①보물 제745-1호 월인석보 내 언해본 ②2007 문화재청 언해본 ③2005 정우영 언해본 ④2015 박대종 언해본. ②는 ③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고, 쟁점은 ‘御製(어제)’와 주석(협주) 부분이다.

【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이 ‘훈민정음 복원, 공론의 장으로···정우영 교수 반박’(뉴시스 9월4일) 보도에 반론을 제기했다. “2007년 문화재청 훈민정음 언해본의 입안자이자 2017년 문화재청 해례본 정본제작 주도자로 보이는 정우영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가 본인 박대종의 훈민정음 복원본과 관련, 언론을 통한 공개변론에 직접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요지는 ‘2007년 문화재청 언해본은 실패한 오작(誤作)’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의 요지는 ‘학계의 중론과 정설에 따라 2007년 문화재청 언해본이 제작된 것이고 박대종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자 간 핵심 쟁점은 훈민정음 권두서명에 ‘御製(어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작은 글씨로 된 주석 부분의 내용이다.

◇문화재청 훈민정음 언해본 입안자의 공개변론을 환영한다

2007년 문화재청 훈민정음 언해본 정본 같은 국가 프로젝트는 당시 최고로 인정된 학자의 연구논문을 근거로 하여 제작되는데, 본 공개변론에서 제시되는 논문은 정우영 교수의 ‘훈민정음 언해본의 성립과 원본 재구’(2005)와 박대종의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복원’(2015)이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며, 식별이 쉽도록 순서대로 정우영을 먼저 하고, 그 아래 ‘☞박대종’이라 표기한다.

1. 정우영: 이러한 작업은 16년 전에 이미 내가 이룬 일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해례본을 발견하였는데 맨 앞의 1, 2장이 떨어져나가 발견한 측에서 나머지 부분(31장 62쪽)을 이용해 원본처럼 만든 것’이라는 정도의 설명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박대종: “이러한 작업”이란 1940년경 이용준의 글씨체를 버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진품 부분 중에서 ‘ㅇ, ㅁ, ㅂ’의 가로 세로길이가 완전 일치하는 등의 규칙에 따라 28자를 취한 2015년 박대종의 해례본 복원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16년 전 정우영의 논문 ‘훈민정음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2001)에서는 ‘ㅇ, ㅁ, ㅂ’의 가로 세로길이가 완전 일치한다는 표기 규칙에 대한 말은 전혀 없다. 그 규칙은 박대종이 처음 발견, 구체화하여 공개한 것이다. 규칙이 있는 세종대왕의 독특한 글씨체와 이용준의 잘못된 글씨체의 비교는 9월1일 ‘문화재청 대 언어학자, 누가 옳은가···훈민정음 복원 쟁점’ 뉴시스 기사에서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2. 정우영: (이용준의 복원본을 박대종은 위작본이라 하는데) 위작과 재구본(再構本)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위작은 ‘다른 사람의 작품(진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낙장되어 원본(진품)이 없는데 무슨 위작이 있겠는가? 재구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추론하여 어떤 대상의 원래 모습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위작은 확인할 수 있는 진품이 있는 데 비해, 재구본은 그것이 없다는 데 차이가 있다.

☞박대종: 해례본 ‘복원(復元/復原)’은 1446년 해례본 원형대로 회복함을 말한다. ‘재구’는 ‘재구성(再構成)’의 준말이며, 재구성은 재편집과 동의어로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을 뜻한다. 지금 정부에서 해례본을 복원하려는 것은 1446년 당시 해례본의 규칙(=원칙=법칙)을 따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려는 것이지, 온고지신 정신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조금이라도 변개된 새로운 작품을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종대왕의 규칙을 모르고 제 멋대로 글자체와 편집 등을 변형시킨 이용준의 작품을 옹호하는 것은 정부 프로젝트 복원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위작(forgery)이란 ‘위조된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위조’는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을 뜻한다. 해례본은 확인할 수 있는 진품이 없는게 아니라 총 33장 중 31장은 있다. 나머지 2장에 대한 내용은 세종실록과 언해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훈민정음 해례본 복원작업은 사실상 진품을 보고 베끼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1940년으로 돌아가 간송 선생에게 물건을 넘긴 이용준의 의도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이용준은 낙장된 두 장을 자신이 복원했단 사실을 숨기고 진품으로 속여서 간송에게 팔았다. 간송은 속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생전에 자신의 입으로 첫 두 장을 ‘복원본’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이용준이 복원 사실을 간송에게 이야기했다면, 간송이 진실을 숨긴 셈이 된다.

간송본 첫 장이 진품이 아님을 최초로 발견한 이는 최현배이지만, 안춘근의 논문(1983)에 따르면 두 번째 장은 1980년대 초까지도 진품으로 착각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간송본 첫 두 장은 이용준이 나머지 진품들을 보고 베꼈고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으므로 위작본이라 해도 무방하다.

3. 정우영: 문화재청 언해본은 2007년에 일반에 널리 공개된 이후 아직까지 관련 학계에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다. 그 보고서를 보면 ‘御製訓民正音’이 권두서명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 자세히 논증되어 있다. 박대종 복원안은 1459년 월인석보본을 자기 가설에 맞추기 위해 고의적인 자료 삭제나 조작을 하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복원안이다.

☞박대종: 정우영 등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보고서 이름은 ‘훈민정음 언해본 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2007)이다. 그 중 제목에 ‘御製(어제)’를 집어넣으면 안된다고 논증한 부분은 정우영의 논문 ‘훈민정음 언해본의 성립과 원본 재구’(2005) 내용과 완전 일치한다.

그러나 정우영은 세종대왕의 언해본 ‘협주 규칙’을 모른 상태에서 기존 증거자료들을 무시하고 본래 있는 ‘御製(어제)’를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재청 언해본을 실패작으로 만들었다.

‘御製’가 분명히 들어있는 <위 사진> ①의 서강대본에서처럼 1장 앞면 ‘나랏말싸미’부터 그 뒤 15장까지는 세종대왕 당시 진품 언해본이고, ‘나랏말싸미’ 이전 붉은색 상자 부분은 세종대왕 돌아가신 뒤 후대인에 의해 변개된 부분이다. 따라서 언해본의 변개 부분을 복원한다는 것은 세종대왕 당시 원형을 회복시키려는 작업이므로, 반드시 남아 있는 진품 부분의 규칙을 살펴야 한다.

4. 정우영: 1459년 월인석보(1, 2) 권두본의 원간본이라고 주장하는 박대종 복원안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언해본의 협주에서 무려 4개(製, 訓, 民, 音)나 되는 한자 주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하였다.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주석이 80개 이상이 있다. 주석을 다는 방식이 한자의 낱자 형식으로 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자어 ‘御製’와 ‘訓民正音’만 취해서 주석을 다는 경우는 10개도 되지 않는다. 아주 예외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박대종 복원안에서는 예외적인 주석을 선택하여 복원안을 만들었다.‘御製訓民正音’을 서명으로 하여 글자수를 맞추기 위한 고의적인 자료 삭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박대종: <아래 사진> ④-1에서 흰색 공간에 들어갈 주석 내용은 2015 박대종 언해본(위 사진 ④)과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께 보고한 2015년 논문 9쪽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서강대 언해본(1459) 제3장 뒷면의 작은 글씨로 쓰인 협주 부분은 문제의 제1장 앞면의 글제목과 그 주석 내용에 대한 단서이자 증거이다. 처음 나온 2단어(5글자) “初發聲 並書”에 대해 “初는 처음이라, 發은 펼씨라” 식의 낱긑자 풀이 없이 곧바로 단어 설명을 가하고 있다.
 
그와 같이 ‘御製訓民正音’도 2단어(6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오직 2행의 공간만 주어진 상황에서, 1459년 변개 이전엔, “御는 임금이라, 製는 글지을씨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御製는 임금 지으신 글이라. 訓民正音은 백성 가르치시는 正한 소리라”는 단어설명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뉴시스】 ④-1은 제목 ‘어제훈민정음’의 언해본. 흰색 여백은 주석 부분으로 작은 글씨 총 40자를 쓸 수 있는 공간. 왼쪽은 흰색 공간 주석의 근거인 서강대 언해본 3장 뒷면.

【서울=뉴시스】 ④-1은 제목 ‘어제훈민정음’의 언해본. 흰색 여백은 주석 부분으로 작은 글씨 총 40자를 쓸 수 있는 공간. 왼쪽은 흰색 공간 주석의 근거인 서강대 언해본 3장 뒷면.

위와 같은 정도의 진품 언해본 자체의 증거와 이유 제시 및 설명이면 정우영은 줄이 넘어가서 ‘어제훈민정음’ 제목으로는 안된다는 자신의 주장이 오류였음을 이미 인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 프로젝트를 망쳤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충분한 증거와 이유를 댄 박대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하였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신인 훈민정음 복원 프로젝트와 같은 중차대한 일을 그릇되게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정우영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책임추궁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진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언해본 원본 협주 규칙에 대해 얘기하겠다. <위 사진> ①에서 변개된 적색 부분을 뺀, 나머지 세종대왕 당시 원본 언해본에는 작은 글씨의 주석이 두 가지 규칙에 의해 총 77개 있다. 그 중 <위 사진> ①의 ‘異(이)’와 ‘乎(호)’처럼 낱글자만 설명한 것이 제1규칙으로 총 63개가 있고, <위 사진> ①의 ‘中國(듕귁)’처럼 단어를 통째로 설명한 것이 제2규칙으로 총 14개(中國, 流通, 憫然, 二十八, 初發聲, 並書, 去聲, 上聲, 平聲, 入聲, 促急, 漢音, 齒頭, 正齒) 있다.

지극히 중요한 점은, 동일한 주석 칸에서 2자 이상 단어에 대해 낱글자도 설명하고 또다시 단어도 통째로 설명한 방식의 주석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 일절 예외가 없다.

그런데 정우영은 제2규칙에 의해 쓰여진 14개의 주석에 대해, “한자어 ‘御製’와 ‘訓民正音’만 취해서 주석을 다는 경우는 10개도 되지 않는다. 아주 예외적인 현상인 것이다”라고 고의적 거짓말을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 규칙이나 정례에서 벗어나는 일을 뜻하는 ‘예외’는 ‘규칙’의 반대말이다. 숫자를 축소해서 말한 것도 잘못이지만, 권위 있는 학자가 언해본의 규칙을 ‘예외’라고 하며 문화재청 등을 속이고 있음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

언해본 원본에 쓰인 두 가지 규칙=법칙에 대해서는, 비록 용어는 다르지만 나 이전에 말한 사람이 있다. 2007년 8월에 서울대 안병희 교수의 문하생들을 대표하여 서울대 이현희 교수가 서문을 쓴 안병희 저 ‘훈민정음 연구’ 100쪽에 “언해본 풀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앞 절에서 인용된 ‘語, 音’과 같이 한자에 대한 풀이와, ‘거성, 상성, 평성’과 같이 한자어에 대한 풀이가 그것이다”라고 실려 있다.

그런데 변개된 후대의 언해본 권두서명 주석 부분은 1규칙과 2규칙이 혼합되어 낱글자도 풀이하고 또 다시 단어도 풀이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규칙을 무시한 예외이자 변개의 또다른 증거이다. 고로 변개되기 이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에 쓰인 규칙을 적용하여 복원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2규칙을 적용하여 <위 사진> ④와 같이 훈민정음 언해본을 복원하였다.

제목을 ‘어제훈민정음’으로 하고 낱글자 풀이만의 1규칙을 적용할 경우, “御어는 님금이라”부터 “音음은 소리라”까지 총45자가 되어, 40자까지만 수용할 수 있는 <아래 사진> ④-1의 흰색 부분에 맞지 않고 줄이 넘어가게 된다. 오직 <위 사진> ④처럼 2규칙(37자)만 수용 가능하여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정우영은 복원을 위한 세종 때의 엄정한 규칙이 반영되지 않은 자신의 복원안 <위 사진> ③을 바르다고 우기면서, 규칙대로 복원한 박대종을 “고의적인 자료 삭제”, “자신의 가설을 ‘御製訓民正音’이라고 고정시켜 놓고, 오로지 그것에 맞추려고 자의적으로 자료를 삭제·추가한 것”이라 뒤집어씌우니 이런 적반하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만에 하나 권두서명을 정우영처럼 ‘訓民正音훈민정음’으로 한다 해도, 복원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그 주석 부분은 원본의 규칙대로 1규칙만으로 하든지, 아니면 2규칙만으로 해야 한다. 둘을 섞으면 안되고 한 규칙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세종 사후 변개된 부분에서 필히 몇 글자를 빼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석 부분만 놓고 봐도 1규칙(訓훈은 가라칠씨라 民은 百백姓셩이라 音은 소리라)과 2규칙(訓훈民민正정音음은 百백姓셩가라치시논 正졍한 소리라)이 섞인 <위 사진> ② 2007 문화재청 언해본은 복원이란 관점에서는 당연히 실패작(誤作)이다. 원본에서는 혼합은 용납 안된다.
 
천동설 이야기처럼 정설이란 것은 뒤바뀔 수 있다. 2007년 당시엔 정우영 개인의 마법 같은 복원안(권두서명 ‘훈민정음’설)에 대한 허점을 깨닫지 못하고 학계의 중진 몇 분들이 동조한 것은 사실이다. 논문의 심사 통과 및 학계 중진들의 동조로 그것이 문화재청 언해본으로 이어졌지만, 지동설에 해당하는 서울대 안병희 교수와 동국대 최세화 교수의 ‘어제훈민정음’설은 박대종에 의해 2015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 복원본이 완성되어 정부에 보고되었다. 당시 정우영 설에 동조한 학자들은 사실이 밝혀진 지금은 학계의 발전을 위해 진리를 향할 것이므로 본의 아니게 오류에 동조한 행위로 지나치게 비판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무릇 복원 프로젝트의 성패는 원본에 깃든 당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형을 바르게 재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바꿔 말해, 복원 작업 시 온고지신이나 규칙을 무시한 새로운 창의성 같은 융통성을 허용하면 그 작업은 실패하게 된다.

정우영의 2005년 논문 198쪽에는 언해본에 이은 해례본 복원작업과 관련한 중요한 발언이 기재돼 있다. “한문본(해례본)의 권두서명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1459년 월인석보 제1권 권두에 실린 ‘世宗御製訓民正音’에 있다. 변개되기 이전의 언해본으로 복원할 수만 있다면 한문본의 권두서명은 저절로 밝혀진다. 변개되기 전의 ‘언해본’의 권두서명은 곧 한문본의 권두서명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원본 규칙에 따라 변개되기 전의 ‘언해본’ 권두서명이 ‘御製訓民正音’이며, 정우영의 복원안은 그릇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과 진실을 무시하고 정우영의 복원안대로 2017 훈민정음 해례본 정본작업을 강행한다면 2007년에 낭비된 것에 이어 2017년에도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박대종 소장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인 훈민정음에 깃든 진리와 규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 온 국민들로 하여금 훈민정음의 진상을 알 수 있게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준 언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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