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예술활동 증명 완료한 예술인 17만1207명…코로나19 후 급증

등록 2023.10.04 13:07:21수정 2023.10.04 15:16: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2023.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2023.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코로나 19 이후 법적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예술인이 17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수가 2016년 후 매년 약 1만여 명 정도씩 늘어났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사이 각각 약 3만 명씩 늘어 올해 9월 기준 17만1207명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예술인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되면서 최근 3년간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활동증명완료자가 4만62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술분야가 3만6521명, 연극분야가 1만945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2006명로 가장 많고, 경기 4만 463명, 부산이 9482명 순이다.

보고서는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대해 "예술인 복지사업 대상을 구체화해 공공재원 낭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토부 행복주택 신청, 예술인 자녀 어린이집 입소 필요한 재직증명서로 대체해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나,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상 예술인의 범위를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통해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의 익명성 및 선정 방식 불투명성, 생활예술인과 구분 불명확성, 지역복지종합지원센터 지정 논의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예술활동증명제도 외에도 '예술인 복지법' 제정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행해진 예술인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관계자 심층 면담을 통해 그간 성과와 한계를 조사·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확대 등 대표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높은 경쟁률로 심사의 공정성,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적정성에 논란이 있어 사업 운영방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과 사업 규모 증가분 대비 상시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해 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소요기간이 기존 4〜6주 에서 최근 3년간 15주 이상 늘어나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조직구조 개편, 전문인력 충원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술인복지금고 설립과 기부금 등으로 예산 다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